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4463
- 작성일 :
- 2021-12-22 11:0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3
사천시 공고 제2021-1638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대보증의 폐해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상환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인의 융자금 상환 책임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13, FAX : 831- 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