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53588
- 작성일 :
- 2021-11-17 15:3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35
사천시 공고 제2021-1454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급 횟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제외 및 지원액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1,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