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3431
- 작성일 :
- 2021-11-10 15:0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5
사천시 공고 제2021 –1434호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사업 지원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지역돌봄협의체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4,
FAX: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