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3247
- 작성일 :
- 2021-11-03 11: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48
사천시 공고 제2021-140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1) 총수: 972명 → 984명(증 1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955명 → 963명(증 8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 21명(증 4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계: 972명 → 984명(증 12명)
2) 일반직 계: 941명 → 953명(증 12명)
가) 3급: 1명(변동없음)
나) 4급: 7명(변동없음)
다) 5급: 51명(변동없음)
라) 6급 이하 소계: 882명 → 893명(증 11명)
마) 전문경력관 소계: 0명 → 1명(증 1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