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3246
- 작성일 :
- 2021-11-03 11: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9
사천시 공고 제2021 – 1399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신설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단장 등의 임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운영,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지역자율방재단원 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소집수당 지급기준 등 신설
※ 소집수당: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
바.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 출입증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사.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5,
FAX: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