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2951
- 작성일 :
- 2021-10-20 14:4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5
사천시 공고 제2021-134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스키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스키장 사용료 및 이용료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나.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 수상스키장 추가
(안 제10조 및 제20조의2)
다.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상계 처리(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9,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