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2949
- 작성일 :
- 2021-10-20 14:4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53
사천시 공고 제2021-1346호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1,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