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2753
- 작성일 :
- 2021-10-13 09:1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7
사천시 공고 제2021- 1308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 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개정 되어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방법 등을 시·군 건축 조례에서 시·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현장조사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지정·취소 및 명부의 관리 등을 규정하는「경상남도 건축 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04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