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2751
- 작성일 :
- 2021-10-13 09:0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31
사천시 공고 제2021 - 1271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요율 변경(안 제23조)
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비율 변경(안 제23조의2 및 안 제32조)
다.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의2)
라.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조의3)
마. 대부료 감면 요율 변경(안 제30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5 FAX: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