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1998
- 작성일 :
- 2021-09-08 10:5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3
사천시 공고 제2021 - 1142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 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5,
FAX: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