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629
- 작성일 :
- 2021-07-21 10: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1
사천시 공고 제2021-952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항목 정비(안 별표 1)
1)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종
- (삭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2) 일반행정 관계: 1종
- (삭제)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신규: 1건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3) 수산업 관계: 6종(신설 2, 삭제 4)
- (신설)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 (신설)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 (삭제)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 (삭제)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 (삭제)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 (삭제)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 변경허가: 1건 2,000원
4) 환경 관계: 1종
- (삭제)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나. 제증명 등 수수료 명칭 변경사항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86, FAX: 831-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