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429
- 작성일 :
- 2021-07-14 09: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2
사천시 공고 제2021- 904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1.6.8.)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나.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FAX : 83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