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8880
- 작성일 :
- 2021-05-04 13: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72
사천시 공고 제2021 – 594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지정에 따라 8개 개별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대상과 범위 명확화(안 제10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주소: (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35/ FAX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