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8708
- 작성일 :
- 2021-04-28 10:2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70
사천시 공고 제2021 – 585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에 따라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휴양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적, 정의를 명시함.
나. 자연휴양림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연휴양림 운영기간과 휴무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다. 자연휴양림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휴양림 시설의 이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예약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 자연휴양림 시설의 예약 및 결제방법, 이용료 반환하는 경우를 명시함.
마. 이용자 준수사항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자연휴양림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과 제한사항을 명시함.
바. 손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연휴양림 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명시함.
사. 자연휴양림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명시함.
아. 수입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자연휴양림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자.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
(주소: (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35/ FAX :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