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48563
- 작성일 :
- 2021-04-21 10:3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87
사천시 공고 제2021-564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지)
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휴업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수산물 유통시설의 원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10, FAX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