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8562
- 작성일 :
- 2021-04-21 10:3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67
사천시 공고 제2021-563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산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지역 수산물(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정,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명칭 및 위치, 기능, 사용·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수산물 유통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기타(지도·감독, 시행규칙, 준용) 필요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10, FAX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