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번호
- 2048561
- 작성일 :
- 2021-04-21 10:2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75
사천시 공고 제2021-531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재정비 하며,「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제정에 따라 공무원 제안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제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제안의 심사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목적,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규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아. 제안의 심사, 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규칙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차. 채택제안의 실시, 재심사 요청 및 실시성과의 측정 등에 관한 사항(규칙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국민 제안 규정」,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3,
FAX: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