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8245
- 작성일 :
- 2021-04-07 14:5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9
사천시 공고 제2021-482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광고물 관련 업무 분야로 개정함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며, 올바른 약칭 사용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옥바른 약칭 사용관련 내용 개정(안 제2조)
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관련 규정 개정(안 제12조)
다. 수수료 납부규정 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