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46349
- 작성일 :
- 2021-01-20 08:4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1
사천시 공고 제2021- 72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관광진흥협의회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협의회의 업무수행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관광진흥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관광진흥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25,
FAX: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