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6175
- 작성일 :
- 2021-01-13 09:0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49
사천시 공고 제2021-30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고, 모호한 위원의 제척사유 삭제(안 제8조제3항)
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수정(안 제2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올바른 약칭 사용(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21,
FAX: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