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6004
- 작성일 :
- 2021-01-06 13:2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5
사천시 공고 제2021 - 18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해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험 가입대상과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험금 신청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3312, FAX: 831- 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