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4207
- 작성일 :
- 2020-11-26 09:3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5
사천시 공고 제2020-1441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목적 및 법인의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 재단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위탁 사업”에서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으로 확대(안 제5조제5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2)
○ 임원 중 대표이사 직위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사무국장 직위 폐지
○ 사무국장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FAX :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