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44200
- 작성일 :
- 2020-11-26 07:0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8
사천시공고 제2020 -1413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의 완화 및 임대 농기계의 감면대상 확대로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사용료 및 임대조건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기준의 구체화로 임의해석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완화(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농기계 사용자의 자격 신설(안 제7조제2항)
○ 농기계 사용료의 구체화(안 제9조 및 별표 1)
○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의 확대 및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안 제10조)
○ 임대조건 위반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별표 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전화: 055-831-3881, 팩스: 055-83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