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 번호
- 2044199
- 작성일 :
- 2020-11-26 07:0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3
사천시 공고 제2020 - 142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외 2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급성감염병 대응 및 자연휴양림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증원 및 직렬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과장 직급 조정(안제8조의2제1항)
-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읍·면·동장의 직급 조정(안 제15조 별표 1)
- 축동면: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곤명면: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가.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분장사무 추가 등 업무 현행화
나. 읍·면, 동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5, 별표 6)
- 복무관련 전결권을 본청과 동일하게 조정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