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3016
- 작성일 :
- 2020-11-05 13:4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37
사천시 공고 제2020 - 134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급성감염병 대응 및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1) 총수: 959명 → 964명(증 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942명 → 947명(증 5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계: 959명 → 964명(증 5명)
2) 일반직 계: 928명 → 933명(증 5명)
가) 3급: 1명(변동없음)
나) 4급: 7명(변동없음)
다) 5급: 51명(변동없음)
라) 6급 이하: 869명 → 874명(증 5명)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