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2433
- 작성일 :
- 2020-10-29 11:0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0
사천시 공고 제2020 – 1312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들의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정동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별표)
현재의 행정구역(행정동:동서동, 법정동:대방동)-->변경 후 행정구역(행정동:동서동, 법정동:서동/ 필지수 33, 면적(m2) 8179)
(행정동:선구동, 법정동:선구동)--> (행정동:동서금동, 법정동:동금동/ 31, 2484)
(행정동:벌용동, 법정동:용강동)--> (행정동:벌용동, 법정동:벌리동/ 8, 612)
(행정동:벌용동, 법정동:벌리동)--> (행정동:벌용동, 법정동:용강동/ 4, 942)
(행정동:남양동, 법정동:노룡동)--> (행정동:남양동, 법정동:신벽동/ 12, 5342)
(행정동:남양동, 법정동:신벽동)--> (행정동:남양동, 법정동:노룡동/ 7, 4415)
(행정동:남양동, 법정동:대포동)--> (행정동:남양동, 법정동:노룡동/ 1, 443)
총 필지수 96, 총 면적(m2) 22,417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