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2430
- 작성일 :
- 2020-10-29 09:5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0
사천시 공고 제2020 – 1311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통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근거를 마련하여 리·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임무 추가(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를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서류의 송달 협조”로 변경
-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을 추가
나. 이·통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이·통·반장의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2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