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2193
- 작성일 :
- 2020-10-22 15: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05
사천시 공고 제2020-1291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 직원 자녀의 지원방안 및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책 마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 종류 추가(안 제7조)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 및 변경(안 제7조제14호 및 제15호)
- 다자녀(2자녀 이상)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설
-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 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행정과),
전화:055)831-2580, FAX:055)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