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1977
- 작성일 :
- 2020-10-14 17:4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8
사천시 공고 제2020-1244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 3조 및제4조)
○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대행단체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가맹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상품권 사용 제한 조항 삭제 및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9조의2)
○. 환전 및 대금의 지급,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예산지원 조항 삭제(안 제14조)
○ 할인판매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올바른 약칭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8, FAX : 83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