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1436
- 작성일 :
- 2020-09-23 17:5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3
사천시 공고 제2020 – 1198호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촌체험교육관 위탁료 산정에 따른 사용료 및 사용방법 명시
○ 위탁료 산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위탁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관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3호서식)
라. 운영 및 관리위탁, 위탁료의 산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마.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보험 및 손해배상,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자체 운영 규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35, FAX : 8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