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1434
- 작성일 :
- 2020-09-23 17:52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63
사천시 공고 제2020 - 1190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5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진정 성립의 확인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규정을 바로잡기 위함.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감사원 권고사항)]
2. 주요내용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 공증 의무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3층)전화: 055-831-2190, 팩스: 055-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