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41063
- 작성일 :
- 2020-09-09 15:5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94
사천시공고 제2020 - 1115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임대 농기계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기준을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기준 확대(안 제10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전화: 055-831-3881, 팩스: 055-83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