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0886
- 작성일 :
- 2020-09-03 08:5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37
사천시 공고 제2020-1106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19, FAX: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