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40867
- 작성일 :
- 2020-09-02 15:1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7
사천시 공고 제2020 – 1071호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계처리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회계업무 추진의 책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출의 절차 신설(안 제7조)
나.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다. 훈령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지정<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10, FAX: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