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0865
- 작성일 :
- 2020-09-02 15: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5
사천시 공고 제2020 - 1090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률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간사 및 서기,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당 등, 비밀의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전화: 055-831-2213, 팩스: 055-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