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40147
- 작성일 :
- 2020-08-18 16:1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8
사천시 공고 제2020-1028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라.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및 위원회 역할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 52539전 화: 831-2221,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