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9563
- 작성일 :
- 2020-07-29 17:2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15
사천시 공고 제2020 – 946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신설(안 제3조제7호)
나. 출산장려시책 지원내용의 확대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5, FAX: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