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9221
- 작성일 :
- 2020-07-15 18: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9
사천시 공고 제2020-917호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 심사 및 의결(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53,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