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9065
- 작성일 :
- 2020-07-09 06:0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37
사천시 공고 제2020 -876호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0. 4. 7. 「아동복지법」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및 제2조)
-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안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 최소 1명이상의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추가 임용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안 제4조)
-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
수당 등(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2, FAX: 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