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925
- 작성일 :
- 2020-07-01 17:2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79
사천시 공고 제2020 - 859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관광객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의 요금 할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인하하고, 단체글램핑의 사용 인원 조정 및 추가 요금 부과 기준 명시(안 제6조 관련 별표 2)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이용요금 감액 삭제 등(안 제7조 관련 별표 3)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 가족은 시민과 동일한 감액율 적용 대상이므로 중복된 감액 규정 삭제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사천시민 할인 요금 적용
❍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명시화(안 제8조 관련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5, FAX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