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924
- 작성일 :
- 2020-07-01 17:2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5
사천시 공고 제2020-862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수탁 업체의 자격을 완화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수탁 업체의 자격 중 실적기간 규정 폐지(안 제8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20, FAX : 83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