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923
- 작성일 :
- 2020-07-01 17:2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18
사천시 공고 제2020- 855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 정비(안 별표 1)
나. 통계법에 따른 총조사 등 통계에 관한 업무 정비(안 별표 1)
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 관련 업무 정비(안 별표 1)
라. 그 외 위임사무와 근거 및 적용법규 등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2565, FAX : 055-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