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886
- 작성일 :
- 2020-06-29 17:3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2
사천시 공고 제2020 – 848호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용어 정의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민족의 공동번영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바.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12조 ~ 제14조)
사.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 보고 및 환수를 규정함(안 제15조 ~ 제16조)
아. 위원 수당 등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자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 ~ 제18조)
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자 포상을 규정함(안 제19조)
차.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