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759
- 작성일 :
- 2020-06-24 17:1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9
사천시 공고 제2020-83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으로 한정된 지원절차를 삭제,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
나. 관광객 유치 지원 규정 정비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4조 )
다. 지원 절차 삭제(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84, FAX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