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37862
- 작성일 :
- 2020-05-20 11:3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7
사천시 공고 제2020-670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및 척추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폐지하고 전입자의 다른 지역 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조례·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나. 쓰레기봉투 100리터 폐지(안 제16조)
다. 전입자의 다른 지역 봉투 사용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별표 4,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라. 읍면사무소 소재지 명칭 변경(안 별표 2)
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삭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서식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나. 별지 제8호서식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64,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 전화 : 831-5610, FAX : 831-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