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7062
- 작성일 :
- 2020-04-08 11: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31
사천시 공고 제2020-510호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복지사각지대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및 시행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1,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