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37048
- 작성일 :
- 2020-04-07 17:23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8
사천시 공고 제2020 - 491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외 1건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안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안 제6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안 제7조)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시행규칙 제명 변경
-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범위(안 제2조)
- 5천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연 3% 이내의 이자(지원기간 1년)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064, FAX : 831- 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