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37003
- 작성일 :
- 2020-04-06 15:2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5
사천시 공고 제2020 - 479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례·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품검수 시 회계과 관계공무원 입회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29조제2항 본문)
“경리관” 직위를 “재무관”으로 수정(안 제9조제2항, 제29조제2항 단서)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직속기관 내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직위 신설(안 제2조)
“회계주무과장”을 “회계담당국장”으로 수정 (안 제1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부터 제18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922, FAX : 831- 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