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37001
- 작성일 :
- 2020-04-06 15:2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19
사천시 공고 제2020-440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0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중 방법을 구체화(안 제8조 별표 2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91, FAX : 83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