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6947
- 작성일 :
- 2020-04-02 16:3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50
사천시 공고 제2020-463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19.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고, 삼천포보조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다. 사용료 부과 시설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 1)
-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에 삼천포보조체육관 추가
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안 제18조 관련 별표 2)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 문구 삭제
마. 상위법 위반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1조)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250선" 정비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손 해배상 책임 전가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9, FAX : 831-6013)